2016년10월29일 23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소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.
- ②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.
- ③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.
- ④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-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,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.
(정답률: 44%)
문제 해설
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. 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.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함으로써 거래의 증명력을 확보하고,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지 않은 경우,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으므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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